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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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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80호 2008년도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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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의 2008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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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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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1)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의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ㆍ기술ㆍ장비ㆍ시설 등)를 활용하여 부품ㆍ소재 및 완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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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절차 | |||||||||||||||
1) 정부출연금 지원 - 신뢰성 상생협력형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신뢰성 단독형 : 1년 이내, 과제당 1억원 이내 2)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신뢰성 상생협력형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신뢰성 단독형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현금) 비율에 따라 평가시 우대하며, 지원기간 및 정부출연금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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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행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 등정 | |||||||||||||||
3. 지원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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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 | |||||||||||||||
1) 부품ㆍ소재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0부 2)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민간현금 출자확약서(해당자에 한함) 4) 수요기업과 부품ㆍ소재기업간 상생협력 MOU 1부 (신뢰성 상생협력형 : 구매확약 또는 우선구매 의향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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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1) 사업계획서ㆍ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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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
1)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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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1) 2008년 5월 9일(금) ~ 6월 30일(월) : 신청서 접수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
2) 2008년 7월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ㆍ정부출연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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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
1)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 신뢰성팀(☎ 02-3488-5153~6) 2)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5, 5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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