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Why

기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요기업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료를 받고 기술의 사용을 허용

Who

지원대상 : 기술료를 지급하고 기계연구원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What
  • 통상실시권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실사업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구원은 제3자에게 기술이전 가능
  • 전용실시권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실사업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구원은 다른 기업에 기술이전할 수 없음
  • 기술매매(양도/양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음
기술이전 신청프로세스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www.kimm.re.kr
  • 보유기술검색
  • 상담요청

    042-868-7923

  • 상담내용 확인 및 검토 (기술 이전 전담부서 & 해당 기술 보유연구자)
  • 연구자 & 기업미팅
  •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이전
When

수시 상담 및 신청, 접수

How

기계연구원 보유기술 검색 후, 상담 신청

기술이전 상담안내

기술사업화실 김태진

042-868-7923

keejay@kimm.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