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요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한 주요 애로기술에 대하여 연구원의 인력, 기술, 장비, 재원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
  • TEL. 042)868-7524 담당자 이수진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기계분야 중소·중견기업체
  • 선정기준
    • 기계연구원 애로기술 지원지침을 기준으로, 기술코디네이터의 진단 및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하여지원업체 선정
      • 기술진단 : 애로기술분석, 담당자와의 면담, 제조공정 및 제품 분석을 통해 기술지원의 여부, 기술지원 방법 등 결정

지원 내용

  • 지원체계
    • 즉시해결 기술지원 : 2개월 이내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 단기해결 기술지원 : 6개월 이내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 세부지원 내용
    • 담당 테크노닥터 지정 후 애로기술 해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지원 절차

애로기술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업공감원스톱(1379)
  • 애로기술 상담회
  • 수요발굴 활동 등
접수된 신청서 평가 후  즉시지원과제 선정
즉시지원
  • 현장방문 및 기술자문
  • 애로기술 즉시해결
  • 담당 테크노닥터 (출장비 지원)
단기지원 신청과제 평가 후 과제선정
단기지원
  • 즉시지원 후 추가기술 지원 필요 시 신청
  • 단기지원사업으로 진행
  • 담당 테크노닥터 (사업비지원, 자문료)
운영 방향
  •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되어 온 애로기술지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제화 추진
  • 능동적인 수요발굴 및 지원 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체감 만족도 향상
  • 집중지원 결과를 패밀리기업 및 기술사업화 R&D로 연계하여 성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