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구소기업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 TEL. 042)868-7923 담당자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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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용화(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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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법인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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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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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맞춤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대학.출연(연)
- 기술 등 출자(20%이상)
-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