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구소기업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 TEL. 042)868-7923 담당자 김태진

연구소기업

  • 기술상용화(R&D) 지원

  • 세제 지원(법인세 등 감면)

  • 기술가치평가 지원

  • 성장 맞춤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업
  • 현금출자
  • 경영노하우
대학.출연(연)
  • 기술 등 출자(20%이상)
  •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신사업 동력 발굴, 투자 리스크 최소화, 출연(연)의 적극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