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개요
  • 기계연구원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생산ㆍ판매, 공정개선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고, 허용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지원 제도
  • TEL. 042)868-7782 담당자 이승구

기술이전의 종류

  • 통상실시권
    •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구원은 제3자에게 기술이전 가능
  • 전용실시권
    •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구원은 다른 기업에 기술이전 불가
  • 기술매매(양도/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기술이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