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입학안내

학생연구원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책임자에게 논문 작성 등을 지도받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수를 받는 자

유형

  • UST학생
  • 학·연협동과정학생
  • 일반연수학생

자격사항

  • UST 학생 : UST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거나 수료 등록생인 자
  • 학·연협동과정학생 : 연구원과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이 학·연 협동 학위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연 협동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거나 수료 등록생인 자
  • 일반연수학생 : UST학생 및 학·연협동과정학생이 아닌 자로서,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거나 수료 등록생인 자

채용방법

  • UST 학생 : UST 입학절차에 의한 선발
  • 학·연협동과정학생 : 학연협동과정 개설 대학별 별도 모집
  • 일반연수학생 : 공개채용(연 2회) 실시

채용절차
(일반연수학생)

  • 채용 방법 : 공개경쟁채용(연 2회)
  •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가점 및 우대사항 : 관계 법률 및 내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 응시자격(공개채용 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학생연구원은 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않은 병역의무 미이행자도 해당)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전직 가능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신규 편입 가능한 자
    • 기타 전문자격, 연구실적, 외국어능력 등 소요충원분야에 요구되는 일정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결격사유(공개채용 공고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연수기간

  • 학생연구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고용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계약은 계약별 1년 이하 단위로 체결
  • 소속 대학원의 학위 과정별 재학연한을 한도로 함

처우 및 복지

처우 및 복지의 연수시간, 급여에 관한 표입니다.
연수시간 급여
  • 석사과정 : 최대 주 37시간 이내
  • 박사과정 : 최대 주 34시간 이내
  • 석사과정 : 세전 최대 월 211만원 수준(주 37시간 근무 시)
  • 박사과정 : 세전 최대 월 255만원 수준(주 34시간 근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