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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1970.01.01
  • 조회수5,527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첨부 1. 지원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

라.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이내□ 지원인력 학.경력 : 석사 이상
* 단 지원인력의 학.경력 기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평균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등을 지원


* 일정은 신청 규모, 업무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정부출연연구기관별 홈페이지

□ 신청방법 :
①정부출연연구기관 홈페이지 접속 →
②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
③신청서류 작성(지원희망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작성*) →
④신청서류 제출(기업 대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⑤연구회에 일괄 제출(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취합 후 연구회 제출)
* 기업은 지원희망 연구기관에 문의하여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요청
(문의는 본 공고문 ‘7. 접수?문의처’의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조)

□ 신청기간 : 2010년 8월 6일(금)부터 2010년 8월 17일(화)까지
* 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 신청 시 상기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취소로 간주함
* 첨부 2. 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서
* 첨부 3.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현황서
* 첨부 4. 기술인재지원사업 사업계획서

3. 평가계획
가. 평가대상 : 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기업

나. 평가절차


다. 평가기준
□ 기업현황(50) :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 사업추진계획(50) : 기업의 의지 및 능력(15),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적정성(3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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