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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프리미어 Post-Doc. 모집공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1970.01.01
  • 조회수5,744

2011년도 로봇 시범 사업 모집 공고(중소제조업용 로봇)

로봇산업의 시장 창출과 수출 가능 로봇 서비스 발굴을 위한 2011년 로봇 시범사업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0년 04월 18일
한국기계연구원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Ⅰ. 사업 목적

○ 뿌리산업 분야 중소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여 녹색 제조 환경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제조업용 로봇 보급을 활성화하여 로봇 신수요 창출 및 세계시장 선도
(6대 뿌리산업 분야: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본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 추진단 사무국 역할 수행을 하는 사업임.

지원 내용

가. 지원 규모 ․ 유형
○ 지원규모 :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과제당 20억원 내외 지원
-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비는 중소제조업용 로봇 시제품, 서비스의 부분적 개량과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험 공간 ․ 장비 ․ 시스템 등의 구축 ․ 운영 용도로 지원
*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참여 우대


○ 지원 유형 : 국내시장 적용



Ⅱ. 신청 자격
○ 시스템 통합 사업자, 로봇 생산기업, 수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서 반드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
- 컨소시엄내 주관기관은 시스템 통합 사업자 또는 로봇 생산 기업이 맡아야 하며,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연 등의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국비, 지방비 등을 지원하면 우대
- 동일 기업이라도 여러 컨소시엄에 복수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제외
- 기술개발과제 성격의 사업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 ․ 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당해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Ⅲ. 지원 절차 ․ 일정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Ⅳ. 평가 방법 ․ 기준
□ 평가방법
○ 서류 평가(1차) → 발표 평가(2차)로 최종 선정
- 평가일정은 "11. 5. 6(금) 이전에 공지할 예정
□ 평가 기준(1차 ․ 2차 동일)

* 서류평가 통과 기준 점수는 60점 이상임.

Ⅴ.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 ․ 제출
○신청서 교부 - 한국기계연구원(www.kimm.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로봇정보포털(www.robot114.com) 참조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 기간 : 2011.4.18.(월) ~ 5.6(금) 18:00까지
*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 문의처
○주 소 :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로봇 시범사업 추진단


○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로봇 시범사업 추진단
(☎042-868-7228 / 7230)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 주관 ․ 참여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 주관 ․ 참여기관의 법인 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 ․ 참여기관의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 주관 ․ 참여기관의 참여역할 확약서(해당시)
○ 사업계획서 파일 및 실증 모델로 사용할 로봇의 고화질 사진 (USB 또는 CD)

Ⅶ. 관련 법령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 요령
부속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현식사업 보안관리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시범사업 평가관리지침


Ⅷ. 기타 사항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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