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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기계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1.02.09
  • 조회수3,949

2021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기계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국내 제조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2021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기계분야)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09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발굴된 표준공정모델*의 실증을 통하여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강화 제조로봇 시장 확대

 

  * 제조공정에 도입 가능한 로봇제품, 공정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 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이 포함된 표준공정모델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1. 11. 30. (8개월)

 

(지원분야) 제조로봇 도입의 시급성, 적합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실증 지원


 

< 업종별 공정 모델 >

 

 

 

해당기관

지원분야

 

업종명

 

공정명

한국기계 연구원

뿌리

(기계)

기체 여과기 제조업(C29174)

(뿌리)기체 여과기 기계부품_볼팅 조립공정

공기조화장치 제조업(C29172)

(뿌리)공기조화장치 기계부품_전장 투입공정

자동차 엔진용 신품부품 제조업(C3031)

(뿌리)자동차 엔진부품_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취출, 냉각 및 트리밍 복합 공정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C30201)

(뿌리)차체 및 특장차 외판 부품_이송 및 프레스 공정

* (붙임) 제조로봇 활용 공정모델 실증기준 참고

 

(지원내용) 표준 공정 모델 실증을 위한 패키지 지원

 

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구분

내용

추진주체

컨설팅

공정모델 기반으로 공정진단, 로봇 활용방안 컨설팅 지원

전문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공정모델실증

공정모델 기반 제조용 로봇 도입 지원

전문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교육지원

로봇 입문·기초 교육 및 수요기업 대상 로봇 활용교육 오프라인 제공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작업장 안전지원

수요기업 대상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관련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안전관련 지원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2. 지원 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개발된 공정모델별 최대 5개 기업

  * 공정별 지원단가(첨부. 실증기준)에 따라 컨소시엄별 총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지원조건) 표준공정모델 컨설팅을 지원받고, 로봇(시스템 포함) 설치비 실증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원* 혜택

  * 사업비 구성은 공정모델도입비, 작업장 안전지원 비용 등에 한함

 

   - 세부주관기관은 실증기준 내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공정모델비 이외의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하되 30%이상 민간매칭 필수

   - , 기업규모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차등 산정

구분

필수 매칭 비율

비고

대기업

50%(현금) 이상

도입 예정 모델의 책정된 단가 기준

중소·중견 기업

30%(현금) 이상

 

(지원 기준) 수요기업 1개사 당 표준공정모델 1개 공정이상 지원 가능

   - 공정모델별 연계는 허용하나, 동일 공정 중복 지원 불가

   - ‘20년실증사업에 참여한 세부과제는 동일 공정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실증기준(붙임1)” 단독모델 실증불가표기 된 공정은 신규 표준공정 모델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신청자격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을 실증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로봇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공급기업(로봇SI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업) 표준공정모델 도입을 희망하는 기계분야 제조기업

   - (공급기업) 표준공정모델에 부합하는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유지·보수가 가능한 로봇 SI기업

 

    * 지난 3년간 로봇SI 관련 실적 제출 필수(사업계획서 내 작성)

 

< 컨소시엄 구성내용 >

 

 

 

대상

역할

수요기업

(공정모델 도입) 공정모델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현장인력 교육 수강 등

(민간부담금 매칭) 국비지원액의 30%이상 매칭 필수

(안전관련) 도입 공정모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홍보참여) 제조로봇 설명회 내 실증사례 소개 등

공급기업

(공정모델 설치) 현장적용 전/후 성능검증, 대상로봇 설치,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 지원

(홍보참여) 제조로봇 설명회 내 공정모델 소개 등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표준공정모델 부합도 자체 측정(사업계획서 내 양식 첨부) 후 최소 기준(60(유사))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참고사항

 

KPI(성과지표) 검증을 위한 로봇 운용 기간 최소 1개월 유지

 

 

4. 추진 절차

 

 

과제 선정 절차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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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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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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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사전 자격검토

발표평가

현장평가

최종평가, 사업비심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평가위원회

 

과제 수행 절차

 

추진 절차

내용

추진주체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각 공정모델별별 사업 추진 가능한 컨소시엄 선정

전문기관 (한국기계

연구원)

도입기업 컨설팅

공정모델 도입 전 수요기업 대상 컨설팅 실시

- 공정 진단, 로봇활용, 도입방안 컨설팅

한국기계연구원 수요기업

작업장 안전 지원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미획득 기업 및 선도보급 기업 대상 컨설팅, 안전인증 지원

로봇사용자협회

공정 모델 실증

공정모델 기반 제조용 로봇 도입 지원

전문기관(한국기계연구원)컨소시엄

중간점검

공정모델 도입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전문기관 (한국기계

연구원)

교육 지원

로봇 입문·기초 교육 및 로봇 활용교육 오프라인 제공

로봇산업진흥원

현장 감리

설치된 로봇시스템에 대한 KPI 검증 등 현장 감리

외부감리업체

결과평가

결과평가를 통한 실증 후 성과 확인

전문기관 (한국기계

연구원)

 

5. 평가방법 및 항목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35)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수행능력

(35)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실증 의지

15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실증모델 SI 역량

15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5

사업성

(30)

도입 공정 모델의 적정성

15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15

합 계

100

 

평가 방법

 

제조 로봇 전문가, 공정 모델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사전자격검토) 제출서류 확인,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 대상 여부 확인, 재무관련 검토, 우대 기준 해당여부 확인 등

 

- (현장평가) 로봇도입 현장 인프라 현황, 표준공정모델의 실현가능성 등

 

- (발표평가) 사업계획 적성성, 수행능력, 사업성 등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사업비 심의) 현장평가, 발표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지원과제 선정

 

* 발표평가와 동시진행 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1. 2. 9.() ‘21. 3. 18(), 38일간

 

(접수기간) ’21. 3. 16.() ‘21. 3. 18(), 3일간

 

제출 서류 및 부수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1

사업계획서

(양식1) 원본 1, 사본 5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기업신용평가보고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양식2)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9

참여의사 확약서

(양식4)

10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5)

11

수요기업 현금출자 확약서

(양식6)

12

공정모델 단가 산출서(로봇SI비용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본 부수는 서류 제출 시 별도 공지 예정

* 제출 서류 및 부수에 변동이 있을 시,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관련양식 작성 후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양식교부)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소 : https://www.kimm.re.kr/)

 

(접수방법) 신청기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접수처) 담당자: 김휘수/ 연락처: 042-868-7208 /

이메일: hskim81@kimm.re.kr

 

7. 추진 일정

 

 

(2.9.() ~ 3.18.()) 사업 모집공고 (38일간)

 

(3.16.() ~ 3.18.()) 사업신청서 접수 (공고 기간 마지막 3일간)

 

(3.22.()) 사전 자격 검토

 

(3.25.() ~ 3.29.()) 발표평가

 

(3.31.() ~ 4.2()) 현장평가

 

(4.6.()) 최종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

 

(4월 중) 선정 결과 통보

* 평가 일정은 공모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8.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규정

 

ㅇ「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9. 문의처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 김휘수 선임연구원

연락처: 042-868-7208 / 이메일: hskim81@kimm.re.kr


 

10. 기타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로봇 및 시스템은 민간매칭에 따라 소유권 및 처분권이 민간부담금 매칭한 기업에 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활용 기간 중 처분은 불가능함(성과활용기간 3년 의무)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컨소시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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