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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뿌리 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2.02.08
  • 조회수2,946

 

2022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뿌리 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시장 확대를 위한 2022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뿌리 분야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28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실증·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제조로봇 시장 확대

 

* 제조공정에 도입 가능한 로봇제품, 공정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 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이 포함된 표준공정모델

 

(사업내용) 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3대 제조업(뿌리, 섬유, 식음료)을 중심으로 개발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보급 추진

 

2. 지원분야

 

 

(지원분야) 개발 완료(‘214) 뿌리 업종분야의 표준공정모델 대상공정(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별첨 사업안내자료) 참고)

 

 

< 지원가능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

 

 

 

관리기관

지원분야

 

주요 적용업종*

 

대상공정

한국기계 연구원

뿌리

(기계)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 여과기 기계부품_다자세 볼팅 조립 공정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기계부품_전장 트레이 포장 공정

자동차 엔진용 신품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 신품 부품_디버링 공정

차체 및 특장차 외판 부품_반제품 배출 및 접합 공정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대표(주요) 적용업종으로 그 외 업종으로 확장 적용 가능 함

 

3. 지원규모 및 내용

 

 

(예산규모) 1,800백만원 내외

 

* 업종별 지원 예산규모는 선정과제 규모(T/O)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선정규모) 개발된 표준공정모델(4)별 최대 5개 과제 이내 선정

 

(지원요건) 수요기업별 다수의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실증지원은 허용하나, 동일한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

.

* (정별 연계실증) 1개 업종 내 또는 업종별로 다수의 표준공정모델 연계실증 가능

 

** (실증 수요기업) 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은 수행기업(’20~‘21) 신청가능

 

(수행기간) 협약일 ~ ’22. 11. 30. (8개월)

 

(지원내용) 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사업비(표준공정모델 도입비) 지원 혜택 설팅, 교육, 인증 등 표준공정모델 실증패키지 프로그램 적용 수혜

 

 

< 실증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ㅇ표준공정모델 기반 제조공정 진단·분석, 시뮬레이션 등 최적 공정설계 및 로봇 활용방안 컨설팅 지원

 

전문

 

 

 

 

공정모델 실증

 

ㅇ표준공정모델 기반 제조로봇 실증·보급 지원

 

전문

 

 

 

 

교육지원

 

ㅇ수요기업 대상 로봇 입문·기초 교육(온라인) 및 로봇 도입 후 현장실습 교육(오프라인) 제공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작업장 안전지원

 

수요기업 대상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관련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안전관련 지원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성능검증 지원

 

ㅇ수요기업에 설치된 로봇시스템 대상으로 진흥원 지정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 성능검증 지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4. 추진체계 및 지원대상

 

 

(추진체계)

(지원대상)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사업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과제

 

(관기관) 조현장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도입을 희망하며 도입 후 실증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수요기업

 

(참여기관) 요기업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과 로봇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구분

컨소시엄 구성주체별 수행역할

주관기관

(수요기업)

(공정모델 도입) 공정모델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현장인력 교육 수강 등

(민간부담금 매칭) 국비지원액의 30%이상(대기업은 50%이상) 매칭 필수

(안전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 기준 마련 필수

(성능검증 수검)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로봇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성과활용) 정모델 DB시스템 등록,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홍보참여) 제조로봇 설명회 내 실증사례 공유 등

참여기관

(공급기업)

(공정모델 실증) 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홍보참여) 제조로봇 실증사업 통합 설명회 참여, 공동홍보관 참여 등


5. 사업비

 

 

(편성기준) 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되 공고문(공고문 및 공고관련 안내자료 등)상 별도의 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사업비 구성) 주관기관은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한도(매칭비율 및 상한금액) 에서 실증사업비(표준공정모델 도입비)를 편성

 

- 관기관 실증사업비는 로봇시스템(로봇, 그리퍼, 설비 등) 설치비용 수수료비용(작업장 안전인증, 현장검증 등)’ 등으로 구성

 

< 실증사업비(표준공정모델 도입비) 구성내역 >

 

 

 

구분

로봇시스템 설치비용

수수료 비용

구성

내역

로봇시스템(로봇원가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SI비용(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사업비의 15% 이내)

 

사업비 정산 수수료

성능검증비용

작업장 안전인증비(협동로봇 한정)

 

-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사업비 매칭) 실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70:30 매칭방식으로 구성(민간부담금 30% 이상 매칭 필수)

 

- , 기업규모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아래 기준으로 차등하여 적용

 

실증사업비(표준공정모델 도입비) 구성내역

 

 

 

구분

필수 매칭 비율

비고

대기업

50%(현금) 이상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별첨 사업안내자료) 참고

중소·중견 기업

30%(현금) 이상

간부담금에 대한 수요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예산 자율매칭 가능(, 필수사항 아님)


6. 평가 절차 및 방법·기준

 

 

(평가절차) 과제에 대한 각 업종별 전문<1단계> 예비선정평가 실시 후 진흥원 통합으로 <2단계> 최종선정평가 실시

 

신청과제 선정평가 절차

 

 

 

통합공고

사업

계획서

접수

1단계

2단계

과제선정

및 협약

예비선정평가

최종선정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

평가

최종

심의

 

 

 

 

 

 

 

 

 

진흥원,

전문

 

전문

 

예비선정평가위원회

(전문)

 

최종선정평가위원회

(진흥원)

 

진흥원, 전문

 

(평가방법 및 기준)

 

1단계 (예비선정평가) 별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1단계) 예비선정평가(전문별 예비평가 실시)

 

 

 

구분

위원구성

주요내용

예비선정평가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전문담당자

서류평가, 현장평가

 

- (서류평가) 전문사업담당자가 신청과제에 대한 필수서류의 적격성 및 사전지원제외 여부, 실증 적합성* 등 적부 심사

 

* 제신청 시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실증기준 적합성 측정표에 대한 전문의 적합성 검토

 

[ 실증기준 적합성 검토기준]

구분

검토기준

배점

적합성 검토

공정적합도

60

로봇 및 주변설비 유사성

30

예산규모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현장평가) 표준공정모델 도입 여건(제조현장 시설·인프라 현황), 실증 적합성 및 가능성, 책임자의 사업수행 의지 등 현장평가 실시

 

* , 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정부정책, 기업여건 등을 고려 평가방식 변경 가능(온라인 등)

 

2단계 (최종선정평가) 진흥원 통합으로 전문 예비선정과제(1단계)에 대한 발표평가 및 최종심의 실시

 

-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각 분과별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 후 최종심의위원회(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실시

 

(2단계) 최종선정평가(진흥원 통합평가 실시)

 

 

 

구분

위원구성

주요내용

선정평가위원회(분과별)

외부전문위*

발표평가(과제별 20분 내외)

최종심의위원회

분과별 위원장**

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 로봇기술, 사업화 등 연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적합성 검토 위원 포함)

** 각 위원장은 표준공정모델 적합성 검토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발표평가) 1단계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사업적정성(계획 적정성, 수행능력) 및 실증적합도에 대한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평가 실시

 

[발표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과제 적정성

(60)

계획 적정성

(2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0

수행능력

(40)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실증 의지

15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실증모델 SI 역량

15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실증적합도**(40)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도입에 대한 공정 적합도

40

합 계

100

 

* 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적정성 및 실증적합도 2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 증적합도는 배점기준 내 4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적합성 측정표 기준상 60 미만(100점 기준)인 경우 우선제외 대상과제로 분류하며 선정 제외함

 

- (최종심의) 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이 최종선정 여부 및 사업비 적정규모에 대한 심의 진행


7. 선정제외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전의 신청서류 평가 시 표준공정모델 실증적합도 측정 결과가 최소 기준(적합성 점수 60점 미만) 미만인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대상 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8. 신청기간 및 방법

 

 

출방법, 제출부수 등 전문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전문공고게시물 및 관련내용 필수 확인

 

(공고기간) 22. 2. 8.() ~ ’22. 3. 10.(), 30일간

 

(접수기간) ‘22. 3. 7.() ~ ’22. 3. 10() 16:00까지, 3일간

 

* 방문 접수는 마감시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16) 내 접수 가능

 

(양식교부) 전담기관(진흥원), 관리기관(업종별 전문) 홈페이지

 

(제출방법) 해당 지원분야별 전문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스캔파일) 사전 제출 후,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지원분야별 과제 신청접수는 관리기관인 각 전문담당자에게 제출(접수처 확인 필수)

 

(제출서류 및 부수)

구분

제 출 서 류

양식

제공

비고

-

사업계획서(표준공정모델 도입 견적서 포함)

원본 1, 사본 9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X

기관별 각 1(사본가능)

2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X

기관별 각 1(사본가능)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X

기관별 각 1(원본)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외)

X

기관별 각 1(원본)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각 1(원본)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원본)

7

참여의사 확약서

기관별 각 1(원본)

8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수요기업 1(원본)

* 직전년도(‘21) 제출 불가능할 경우 ’19, ‘20년 자료 제출

 

** 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9.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문의처) 및 관리기관(접수/ 문의처)

 

담기관 : 련 규정,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신청양식 관련 문의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연락처

전담기관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이재영 선임

(연락처) 053-210-9658

(이메일) jylee@kiria.org

 

관리기관 : 청자격 등 지원가능 여부, 표준공정모델(실증기준, 적합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행 관련 문의

구분

지원분야

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처(주소)

관리

기관

(접수

문의처)

뿌리

(기계)

한국기계

연구원

www.kimm.re.kr

이슬 연구원

(연락처) 042-868-7658

(이메일) lees@kimm.re.kr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14A203

 

 

10.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 통합공고

 

’22. 2. 8 ~ 3. 10

(30일간)

 

통합공고 시행

흥원, 전문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진흥원, 전문

 

 

 

 

 

 

 

 

신청접수

 

22. 3. 7~10 16:00까지 (3일간)

 

업계획서 및 신청 부속서류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관기관전문

 

 

 

 

 

 

 

 

<1단계>

 

예비

선정

 

서류평가

 

’22. 3. 14 ~ 3. 25

 

청서류 적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실증적합성 적부심사

 

전문

(예비선정위)

 

주관기관

 

 

 

 

 

 

 

현장평가

 

 

도입여건, 실증 적합성·가능성 평가

 

 

 

 

 

 

 

 

 

<2단계>

 

최종

선정

 

발표평가

 

’22. 3. 28 ~ 3. 30

 

과제적정성 및 실증적합성 평가

 

진흥원

(최종선정위)

 

주관기관

 

 

 

 

 

 

 

최종심의

 

 

최종확정 및 업비 심의

 

 

 

 

 

 

 

 

 

선정결과 통보

 

’22. 4월초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전문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 4월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진흥원, 전문

주관기관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11.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이 개정 진행 중에 있어, 협약체결 시에는 개정된 관리지침이 적용될 예정

 

기타

 

ㅇ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등

 

기 법령 및 규정, 협약서 및 공고문(사업관련 안내자료 포함)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 및 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을 따름


12. 기타 사항

 

 

사업의 직접적 협약 당사자는 전문과 지원 컨소시엄이며, 과제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평가위 운영

 

 

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결과보고서 등)은 사업 종료 진흥원에 제출하며,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귀속 부분은 협약서를 따르며 설치된 로봇 및 시스템은 민간매칭에 따라 소유권 및 처분권이 민간부담금을 매칭한 수요기업에 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활용 기간 중 처분은 불가능함(성과활용기간 3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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