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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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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에서는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LNG극저온 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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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업무 개요
□ LNG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지원(5건)
○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성능시험 지원 업체 선정
2. 상세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LNG 및 극저온 관련
중소∙중견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기업
○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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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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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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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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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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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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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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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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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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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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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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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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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지급원칙
※ 시제품은
성과활용기간(협약일로부터 5년) 판매, 매각, 이전 등 처분 금지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라.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서면평가/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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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일정 및 지원절차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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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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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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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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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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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수) ~ 9.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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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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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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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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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수) ~ 9.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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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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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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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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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월) ~ 10.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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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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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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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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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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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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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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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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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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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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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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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한국기계연구원↔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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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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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법(대면/서면)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신청
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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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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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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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e@kimm.re.kr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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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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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6(수) ~ 9. 27(일)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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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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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선임기술원
☏ 055-326-0127
(sylee@kim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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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태
선임연구원
☏ 055-326-9036
(ktlee@kim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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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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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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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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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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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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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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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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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기업 현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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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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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경과 보고서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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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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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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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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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만족도 조사서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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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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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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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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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선정 평가 계획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신청기업 별도안내)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의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