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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비위행위 조사 관련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11.13.
  • 조회수6,890

연구장비나 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로비 실시 의혹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등 연구관련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사례 뿐만 아니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나 제보를 부정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되며 책임이 감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위행위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부정․채용비리 신고센터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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