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방 핵심기술 공모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국방분야에 필요한 중․장기 핵심기술 발굴을 위하여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공모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을 선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개발정책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 국방기술품질원장 |
□ 공모 대상사업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특성 |
공모방법 |
기초연구 |
일반기초연구 |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기반이 미약한 기초기술을 확보하는 기초연구 사업 |
‧ 대학/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2018년 이후 ‧ 사업기간 : 3년 내외 * 2단계 사업 : 6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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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공모 |
특화연구센터 |
대학 및 정출연을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 분야를 중점 연구토록 장기 지원하는 사업 |
‧ 대학/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 : 2018년 이후 ‧ 사업기간 : 6년 내외 * 3단계 사업 : 9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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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연구실 |
미래 핵심기술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한 국방특화연구센터의 연구실 단위로 집단 연구하는 사업 |
‧ 대학/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 : 2016년 이후 ‧ 사업기간 : 6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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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기초연구 |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의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기초연구 사업 |
‧ 대학/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 : 2016년 ‧ 사업기간 : 3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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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국제공동 기초연구 |
일반대학 및 정출연을 중심으로 해외 대학 또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구 사업 |
‧ 대학/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 : 2016년 ‧ 사업기간 : 4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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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
응용연구/시험개발 |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PPBEE)절차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 |
‧ 국과연, 산업체, 정출연 등 ‧ 착수년도 : 2022년 이후 * 긴급소요 : 2018년 이후 ‧ 사업기간 : 3~5년 내외 |
소요공모 |
선도형 핵심기술 |
미래 무기체계 핵심기술군을 산학연 위주로 신속하게 착수하여 개발한 후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사업 |
‧ 산업체/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 : 2017년 ‧ 사업기간 : 3~5년 내외 |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 |
핵심SW |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 개발하거나 다수 무기체계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핵심기반 SW개발 사업 |
‧ 산업체/정출연 위주 ‧ 착수년도 : 2017년 ‧ 사업기간 : 3~5년 내외 |
※ 소요공모 : 제시된 기획 중점 등에 대한 소요기술 공모 ※ 자유공모 : 연구제안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자유 공모 ※ 수요조사(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제안 형식의 약식 소요공모(채택된 아이디어는 별도의 세부 과제기획을 기품원 주관으로 수행) ※ 긴급소요 : 긴급 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근거 제시 필요
□ 공모 대상기관 : 군, 산업체,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 등 □ 공모방법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방핵심기술 소요공모 사업별 안내문 참고(고객지원시스템→국방핵심기술소요공모) 
□ 공모 기한
구 분 |
소요공모/수요조사 기간 |
비고 |
기초연구 |
일반기초 |
○ 3. 30 ~ 6. 30 |
소요공모 |
특화연구센터 |
○ 3. 30 ~ 6. 30 |
특화연구실 |
○ 3. 30 ~ 6. 30 |
순수기초 |
○ 5. 1 ~ 6. 30(`16년 착수사업) |
자유공모 |
국제공동 |
○ 5. 1 ~ 6. 30(`16년 착수사업) |
핵심기술 |
응용/시험 |
○ 3. 30 ~ 6.30 |
소요공모 |
선도형핵심기술 |
○ 5.1 ~ 6.30(`16년 착수사업) |
수요조사 |
핵심SW기술 |
○ 5.1 ~ 6.30(`16년 착수사업) |
□ 참고 사항 ❍ 소요공모 및 수요조사(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하여 소요결정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과제는 핵심기술개발 사업절차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을 별도 진행하며, 필요시 기술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순수기초/국제공동기초 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 안내문 참조 ❍ 핵심기술개발 사업제도 변경 사항 • 방산업체가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를 제안한 경우 주관기관 선정 평가시 규정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가산점 부여 • 방사청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이 과제를 제안하여 소요결정되었을 경우, 사업 추진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중 ※ 단,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위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소요제안 및 소요결정, 사업착수 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 □ 문의 사항 ❍ 일반기초, 특화연구실/센터, 응용/시험 : 기술기획팀 (☎ 02-2079-1041) ❍ 선도형 핵심기술 : 기술기획팀 (☎ 02-2079-1037) ❍ 핵심 SW기술 : 기술기획팀 (☎ 02-2079-1043) ❍ 순수기초/국제공동기초 : 기술기획팀 (☎ 02-2079-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