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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국제회의 참가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3.01.09.
  • 조회수7,508
 
2013년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
국제회의 참가 수요조사 안내

우리원에서는 2013년도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외부전문가 국제회의참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국제표준화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 7.
기술표준원장

1. 수요조사 목적
 ㅇ 2013년도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외부전문가 국제회의 참가지원 수요발굴을 위한 조사
    ※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과 확대 촉진을 위해, 우리 표준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회의참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양자·다자 국제표준협력 지원하는 사업임

2. 수요조사 방법
 ㅇ 수요조사 대상
     - 국제표준화기구, 적합성평가기구, 기술기준 제정 국제기구 등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1) 일반분야
 
ㅇ 선발인원: 145명 내외

ㅇ 선발 우선순위
   ① TC/SC/PC/WG 신규설립 및 재설립
   ② 임원수임(의장, 간사 등) 예정자
   ③ NWIP 신규제안자/기제안 후속작업자
   ④ 기존 TC/SC/WG/PC 대응전문가
      (프로젝트리더, 우리기술 반영자, 에디터)
   ⑤ COSD 및 국내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전문가 대표
   ⑥ 상기 우선순위 이외의 기타 국제표준화활동 추진자

ㅇ 수요조사 기간
   ① 수요조사: 1월 7일 ~ 1월 16일(10일간)
   ② 최종확정 및 결과발표: 1월 24일
      * 기술표준원 담당과에서 개별 안내

ㅇ 선발자 혜택
 - ‘13년 중 한국대표로서 관련분야 국제회의 참가기회 1회 제공 및 해당 국제회의 1회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
    * 일반항공료(실비)+숙박비+식비+일비 등(공무국외여비기준 평균 3,500,000원)
 - 회의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향후 실무활동계획 평가후, 우수자는 내년도 회의참가 연속기회 및 경비지원 제공
 - 국제표준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국내활동 기회 제공

ㅇ 제출서류: 국제회의 참가 수요조사서(별첨 1호 서식) 및 상기 우선 순위와 관련된 지원자의 국제회의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ㅇ 제출방법: 기술표준원 담당과 개별 접촉 요망
 
· 신산업표준과(전기전자/바이오의료/나노 등)
 전화: 02-509-7294 이메일: elec@korea.kr

· 정보통신표준과(ICT/교통정보/의료정보/금융정보 등)
 전화: 02-509-7262/7265 이메일: jungbo@kats.go.kr

· 주력산업표준과(기계/자동차/건축/물류/철강 등)
 전화: 02-509-7274 이메일: material@korea.kr

· 에너지환경표준과(플라스틱/화학세라믹/환경 등)
 전화: 02-509-7271 이메일: energy1@korea.kr

· 문화서비스표준과(소비자안전//섬유/의류/사회/경영 등)
 전화: 02-509-7281 이메일: cssd@kats.go.kr

· 적합성정책과(적합성 분야)
 전화: 02-509-7282 이메일: conformity@korea.kr

· 계량측정제도과(법정계량/표준물질 등)
 전화: 02-509-7231??3 이메일: metrology@korea.kr

· 안전품질정책과(제품안전 분야)
 전화: 02-509-7240 이메일: product@kats.go.kr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통신제품안전 분야)
 전화: 02-509-7242 이메일: psd0@korea.kr

ㅇ 기타문의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전화 02-509-7400
 
2) 전략분야 (2월 별도 실시)
    *세부선발 요령 별도 공고 예정(‘13.2.21일)
 
ㅇ 선발인원: 50명
 
ㅇ 선발분야

● 차세대리더발굴(20명): 중소??중견기업인(15명) 및 IEC YP(2명) 및 KYP(Korea Young Professional)(3명)
● 적합성평가, 안전, 계량계측 분야 국내대표전문가(10명)
● 주요 사실상표준화기구 국내대표(5명)
● UN산하 국제기구 회의참가(5명)
● APEC워크숍 참가자(5명)
● 국제기구 주최 교육 참가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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