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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0.05.27
  • 조회수5,059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모집 공고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선박 배출 미세먼지 통합 저감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기술) 성능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가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ㅇ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선박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저감기술(DPF 기술) 적용성 및 성능평가


2. 대상 분야

  ㅇ 선박의 입자상물질,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기술을 적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며, 대상엔진은 Tier Ⅱ 기준 선박 (고속)주기엔진
      * 엔진 주요사양: 출력 441kW(@2,100 rpm), 배기량 14.6 L, 연료소비량(정격출력) 120.4 L/hr

 

3. 신청자격

  ㅇ 디젤엔진 배출가스 저감기술(DPF 기술)을 보유하고, 선박 주기엔진용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지표(입자상물질 저감율, 배압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평가장치의 입자상물질 저감율 최소 70 % 이상(FSN기준), 배압(back pressure) 80 mbar 이하(정격출력)


4. 주요 내용

  ㅇ 배출가스 저감기술(DPF 기술)의 선박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선박 디젤엔진 및 연료(황 함유량 0.05% 이하의 선박용 경유)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미세먼지(입자상물질) 저감율, 대기오염물질(NOx, CO, THC) 저감율, 배압 등의 정량적 지표 평가
  ㅇ 선박용 고속 디젤엔진에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벤치 테스트 수행(시험주기: E2 & E3)
     - IMO NOx technical code 2008에 준하는 측정법을 활용하여 장치 평가
     - 입자상물질의 경우 FSN(Filter smoke number), 중량법을 활용하여 저감율 평가
     - 재생방식에 대한 정량적 평가(자연재생의 경우 BPT, 강제재생의 경우 소요에너지 측정)
     - 정격출력에서의 55시간 내구 시험을 통해 부품 파손 여부 및 배압 변화 검토 
  ㅇ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평가 선정 규모 : 3개 기업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를 위한 선정 제품당 최대 30,000천원(VAT 포함)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비용을 지원하며, 제출한 제품은 반환 불가
  ㅇ 국내외 기준에 따라 평가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 결과(제3자 입회 성능평가)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만 개별 알림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는 관계자 외에 입회가 불가함


5. 신청접수

  ㅇ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기술설명서(붙임2)
  ㅇ 접수기간 : 2020. 5. 27(수) ∼ 2020. 6. 15(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문의 : 성삼경(sksung@komsa.or.kr, 044-330-225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


6. 선정기준, 절차

  ㅇ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설명서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ㅇ 상세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배점) 평가 기준
기술목적의 부합성(30)  저감율, 배압, 재생방식 등 저감장치 특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부합성
시스템 및 진단장치(10)  장치 구성, 알람 기능, 데이터 저장기능 등의 포함 여부
사후관리 방법(10)  필터 클리닝 주기, 교환부품 및 주기, 정비 용이성 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10)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사업화 실적 등)의 보유
차별성(10)  기존기술과 제안기술의 차별성
기술자립도(10)  자체기술 보유정도 및 기술개발 참여도
 예상 제작단가(10)  예상 제작단가 산출 근거의 타당성
상용화, 완성도(10)  저감장치의 상용화 계획,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ㅇ 선정기준 :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3개 신청기업을 선정(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장치공급 및 성능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중도 포기기업 발생 시 차 순위기업을 추가 선정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평가 발표

  ㅇ 추진 절차 및 일정

    1) 참여 희망기업 모집

      - ‘20 5.27(수)∼6.15(월) 18:00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

    2) 기술선정 평가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 (선정방법) 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보유한 기업 선정(6월)
       * 평가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
    3) 선정평가 결과 안내및 약정서 체결

      - 선정 결과 안내(유선 및 이메일)
      - 공단, 선정기업간 약정서 작성(선정 통보 후, 7일 이내)(6월)

    4) 배출가스 저감장치 공급

      - 선정기업은 시제품 제작 후, 시험평가를 위한 지정장소에 공급

    5) 지원금 지급

      - 장치연결, 기초성능(배압, 누설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6) 성능평가 및 결과보고

      -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 결과 보고(11월)

       *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성능평가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


7. 기타사항

  ㅇ 본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ㅇ 참여기업별 1종의 제품만 제안 가능, 다 수의 제품 제안 불가
  ㅇ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전화 044-330-2254)

 

 

붙임 1. 참여신청서 1부
        2. 기술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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