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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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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 참여기관(기업)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과제의 참여기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지원내용
□ 나노융합산업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0. 12. 1 ~ 2013. 2. 28 (27개월)
○ 사업예산 : 총 13.5억원

□ 나노기술 인프라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지정 공모)
○ 사업기간 : 2010. 12. 1 ~ 2013. 2. 28 (27개월)
○ 사업예산 : 총 1.7억원

Ⅱ. 지원분야
□ 대상 과업

※RFP는 주관기관 홈페이지 참조
Ⅲ. 참여기관 신청 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해당 주관기관에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일정
○ 양식교부 : 2010.12.8 ~ 12.15까지
○ 제출기간 : 2010.12.8 ~ 12.15까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주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제출
○제 출 처 : 주관기관 과제 담당자

Ⅴ. 관련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 사업 시행계획」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2.08 ~ 12.15) → 사전검토(~ 12.16) → 평가위원회 평가(12.17)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23) → 참여기업 확정 및 협약체결(12.24)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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