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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IMM 승용차 선택요일제 실시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1970.01.01
  • 조회수5,374
우리 연구원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과 지원을 위해 시행한 승용차 ‘홀짝제’에서 아래와 같이「선택요일제」로 전환 시행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승용차「선택요일제」시행 가. 시행일자 : 2009. 7. 27(월) [별도 계획이 있을 때까지 무제한 시행] - 운용시간 (00:00 ~ 24:00, 일과외 시간 포함)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다시 홀짝제로 전환 나. 적용대상 차량 : 연구원 정문 및 후문 출입통제 차량 - 공용승용차량 및 직원 자가 승용차량(원내 입주기업도 적용) ※ 방문차량은「선택요일제」또는「끝번호요일제」에 따라 출입 제한 다. 시행방법 :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하여 운휴(공휴일, 토ㆍ일요일은 제외) - 직원 각자가 희망하는 운휴일을 ‘차량 운휴 요일 신청서’에 작성하여 부서별로 2009.7.29(수)까지 총무재무실에 신청 -「선택요일제」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해당 직원에게 배부/부착 (요일별 5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스티커 부착방법 : 차량 1대당 앞, 뒤로 총 2매 부착 ㆍ앞 : 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하단 / 뒤 : 운전석 뒤 유리창 안쪽 하단 - 스티커 반납 : 연구원 퇴직, 차량교체 등 불필요시 총무재무실로 반납 라. 적용제외 차량 - 공용차량중 트라제(우편업무 전용차량), 통근 버스 - 경차(1,000cc미만, 별도의 신청 없이 운행) - 실험용 차량(실험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집 이용, 타 시도 거주 직원 차량 - 2~3교대 근무자 및 시설관리(청소 등) 조기 출근차량 - 공사용,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승합, 하이브리드 자동차 ※ 공사차량 : 공사업체 자체실시 / 외부차량 : 정문에서 출입시 비표 제공 마. 적용제외 신청 및 비표 수령 -「선택요일제」적용제외 차량 직원께서는 ‘제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후 비표 발급(해당사유 소멸시 회수 조치) ※ 기존 제외 비표 사용 : 기존 제외된 실험용,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집 이용 차량 ※ 기존 제외 비표 반납 : 카풀운행 제외차량, 창업보육센터 영업용 차량(선택요일제 적용) 바. 주차비표 신청 - 선택요일제 해당 차량의 연구원내 주차시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을 표시하여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운휴일 전날 차량을 연구원내에 주차하고 다른 교통편으로 퇴근하는 경우 총무재무실에서 “전일주차차량” 비표를 수령 후 차량 앞부분에 게시(운휴일 다음날 반납) 사. 기타사항 - 추후 관련기관의 합동 점검이 예상되므로 의무적으로 동참 요망 - 해당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여 연구원 인근지역(정문, 도로변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에서 견인조치 함 - 기숙사 입주직원 차량은 해당 운휴일에는 기숙사 주차장에 주차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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