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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LNG·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모집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0.07.27
  • 조회수3,446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모집안내

 

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에서는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LNG극저온 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업무 개요
 □ LNG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지원(8건)
  -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성능시험 지원 업체 선정
 □ LNG 극저온 기자재 시제품 제작 지원(4건)
  -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유망품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
  -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시제품 제작 지원 업체 선정
 □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도자문(6건)
  -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설계/성능평가/인증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2. 상세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LNG 및 극저온 관련 중소∙중견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기업

  -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나.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 경우 지원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받은 기업

다. 지원업무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1  기자재 성능시험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30백만원 이내
2  시제품 제작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유망품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25백만원 이내
3  기술지도 자문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설계/성능평가/인증 등에 대한 기술지도 -

 ※ 중복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지급원칙
 ※ 시제품은 성과활용기간(협약일로부터 5년) 판매, 매각, 이전 등 처분 금지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라.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현장실태조사/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 개별 통보


3. 추진 일정 및 지원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진행일정()

 

 

 

 

 

사업공고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7. 27.() ~ 8. 7.()

 

 

 

 

수혜기업 접수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

 

7. 27.() ~ 8. 7.()

 

 

 

 

면담/현장실태조사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8. 10.() ~ 8. 21.()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8월 말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9월 초

 

 

 

 

사업수행

 

협약체결(한국기계연구원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9월 중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법(대면/서면)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신청
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제출처: sylee@kimm.re.kr(이메일 제출)

  - 신청서 제출기한: 2020.07.27.(월) ~ 08.07.(금) 18:00까지

  - 문의사항: 이상윤 선임기술원(sylee@kimm.re.kr, 055-326-0127) / 이근태 선임연구원(ktlee@kimm.re.kr, 055-326-9036)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지원신청기업 현황표 1부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경과 보고서(종료시점)

  -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서(종료시점)

다. 과제선정 평가 계획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신청기업 별도안내)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 (지정 양식 이외의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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