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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출원에 대한 안내

신고구분, 상태, 작성자, 작성일, 이메일, 공개여부, 조회, 내용, 첨부파일
상태 대기
작성자
작성일 2005-05-11
조회 3399
내용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출원에 관한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특허관리업체인 CG 특허 시스템 입니다.

오늘날 정보화 및 전문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요즘,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고객의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기존 특허사무실 보다 훨씬 저렴한 출원비용 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계신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사업을 현실화 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본 특허관리업체는 특허업계의 베테랑 경력자들로 구성된 프리랜서 단체로서, 모든 업무는 특허사무실의 진행절차와 동일하고, 특허출원에 있어 출원비용을 기존 특허사무실의 1/4 가량의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출원진행 절차로 귀하의 지적재산권을 믿음과 신뢰로 보호해 드립니다.

1. 업무범위

1). 특허성 검토 및 출원
고객의 아이디어만을 상담하고 특허청에 출원하는 차원이 아닌 기술개발에 있어 객관적인 자문과 동시에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 내용을 검색하여 비교 검토하여 드리며, 동종업체 기술과의 회피설계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파트너쉽을 갖고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2). 사업의 구체화
정부에서 시행되는 정책자금을 가이드해 드립니다.

3). 비밀 유지
가) 특허 출원을 의뢰하신 기업 및 개인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특허출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도면 및 샘플은 안전하게 우편(등기) 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4). 특허출원절차
가) 일반 특허사무실과 업무처리는 동일하며, 현재 특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특허업계 배테랑 전문가가 귀하의 기술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 입니다.

2. 출원 비용
1) 출원비용을 통상의 특허사무실과 비교하면 1/4 가량 저렴합니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비용은 ₩500,000 (오십만원) 이고,
의장 출원비용은 ₩200,000 (이십만원) 으로 이후 출원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3) 출원 후 특허 등록에 관한 성공 수수료도 일체 없습니다.
4)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국고세금)는 출원인 부담이며, 납입한 관납료 영수증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특허사무실과 동일)
5)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 타
1) 특허출원 및 특허분쟁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해드립니다.
2) 기업의 중차대한 특허업무를 대리하여 맡고 있기에 더욱 신뢰와 의무감을 갖고
성심껏 귀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3) 연락처 : 메일(fin107@paran.com) , 조문기 과장 (017-720-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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