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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민원안내

민원 안내

민원대상

일반민원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민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성명, E-mail 등 입력화면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입력하신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창구로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등의 경우(부패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채용 비리 신고, 이해충돌 신고)에는 공식 신고창구(청렴포털 등)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한국기계연구원 민원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민원 신청 내용에 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담당부서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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