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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원자력발전소 배관 내압시험(수압시험)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배관사양 - 배관등급 : CAN/CSA N293-M87, Class6 - 사이즈 : 3/4"" ~ 6"" - 배관재질 : ASTM A53 Gr.B sch.80 - 설계압력, 온도 : 175 psig, 100 F - 적용코드 : ANSI B31.1 - 계통 : R/B 옥내소화전 소화수 공급배관 - 용접개소 : 400포인트 이상 - 현재상태 : 배관 용접(BW, SW) 및 도장 완료 후 수압시험 대기 중** 문의사항 계통 배관 신설 및 도장 완료 후 수압시험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수압시험은 격리밸브 설치 후 "10년 6월경 수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관 용접부에 대한 도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압시험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NSI B31.1 137 Pressure Test 요건에는 수압시험 전 보온재 제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ASME SEC. XI IWA-5000 System Pressure Tests 및 KEPIC MGE 6000 압력시험 에도 유사한 요건이 있으며 도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로시설 주요 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에는 안전등급이 부여된 기계설비에 대한 내압시험 전제조건으로 보온재 등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득이 하게 초벌도장을 한 경우 시험압력과 유지시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검토대상 배관은 비안전등급으로서 도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시험압력, 유지시간 또는 별도의 검사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