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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동 내구성 시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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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7-09-20
조회 3054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철도차량 진동시험 규격 KSR 9144 2B의 진동 내구성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공진주파수가 30Hz일때 진동 내구성시험은 규격 표.6에 따라 온진폭을 2.8a을 식1에서 온진폭을 구하여 시험을 실시하고,이때 공진 주파수에. 1.4g(온진폭)
(수직 1시간, 수평 각각 30분) 나머지 내구성 시험 시간에 대하여는
"또한 이 경우 다시 표.5와 같은 온진폭에 따라 표 7과 같은 시험 시간으로 계속하여
시험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에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온진폭 3.5mm에 공진 주파수 30Hz에 해당하는 가속도 12.5g로(계산식에 의한 값) 나머지 시간에 대한 진동 내구성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규격의 문구가 틀린 것인지 해석이 잘 못 되었는지요
제가 생각해도 해석이 잘못된것 같은데 ...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께서 해석과 풀이를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철도공사 검사관들이 KIMM에 시험에 있으면 그렇게 할것 같군요.
우리나라 진동 시험에 잘 못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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