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공급업체 자격인증 범위에 관한 문의
상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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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일 | 2004-08-24 |
조회 | 5747 |
내용 |
안녕하세요 울진원자력 근무하는 최숙창입니다. ASME 1989 Adition을 적용하고 있는 울진3,4호기에서 Safety Class 3 36"밸브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밸브 업체자격은 어떤것이 필요합니까?. 1. 한수원에 보조기기 등록업체 2. ASME N Holder 및 한수원 보조기기 등록업체(둘다 만족) 만약에 한수원 보조기기 등록업체로 구매가 가능시 보조기기 업체가 기술기준을 KEPIC MN을 적용시 과기부고시 2000-17 에 따라 별도의 기술기준 변경허가 (KINS) 받고 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수원에서 인정한 보조기기 등록업체 만으로 가능한지 궁굽합니다. 과거에는 원자력시행규칙 652호 35조 생산허가의 신청을 통해 N Stamp 면제해주었다고 하는데 이 밸브 또한 N Stamp 요건 면제가 가능하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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