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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제안서 규격 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업체)의 이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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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19-09-06
조회 2158
내용 붙임과 같이 입찰제안서 내용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업체)의 이견내용

3. 스프레이 드라이어(SPRAY DRYER) (붙임 입찰 제안서 스캔내용 참고)
2. 구성품 설계사양
(1)설비 용량 및 사양
- Slurry 원료(수분함량35%)처리 용량은 34kg/hr 을 품질보사항으로 한다.
- 수분증발량은 12kg/hr 을 품질 보증사항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2) 제품 생산량 및 수분함량
- 제품생산량 22kg/hr를 품질보증한다.
(함수율 35% 기준---기존 5% + Milling 30%)
- 건조 후 잔류 수분은 1% 미만의 품질 보증사항으로 한다.

1. 질의내용:
위 내용중 수분함량 35% 처리용량은 34kg/hr을 품질보증한다.
- 수분증발량은 12kg/hr을 품질보증사항으로 한다. 에서 수분함량 35%에 맞춰서 처리용량을 34kg/hr 품질보증한다라고 수요기관은
시간당 34kg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 업체는 Slurry 원료(수분향량 35%)처리용량은 단지 경우를 들어서 표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22kg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수분증발량이 12kg을 생산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수분 증발량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생산량은 22kg을 품질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견을 제시해서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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