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의응답

제목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신고구분, 상태, 작성자, 작성일, 이메일, 공개여부, 조회, 내용, 첨부파일
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19-01-27
조회 2889
내용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데이터의 파기 및 분리보관 실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업무별 DB에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 중 보유기간이 지난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며, 법적으로 분리보관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분리보관 DB에 파기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질의1 -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작업을 처리하시는지?
질의2 -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질의3 - 파기 대상 데이터 중 법에 보유기간이 정해진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DB에 분리보관 하시는지?

2018년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600억 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무서운 건 가족관계도 다 알고 전화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령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고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답변은 작성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