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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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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18-03-23
조회 4035
내용 <문의사항>
국가기관에 “거리측정기”를 납품하려 합니다.
발주처에서 1년 이내 생산제품으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1년 이내 생산제품은 재고가 없어 1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납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생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제품의 성능에
영향이 없다는 확인이 있으면 납품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여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장비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확인서 발급 또는 관련 테스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대상 장비 및 발주처 요구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장비>
거리측정기 : 부쉬넬 Fusion 1mile ARC 10x42

<발주처 요구사양>
쌍안경기능과 거리측정기능을 포함
최대측정거리 : 1400m 이상 (오차범위 ±1 야드 이내)
대물렌즈 지름 : 42mm 이상
배율 : 10배 이상
무게 : 950g 이하
배터리 : 교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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