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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 제작 치구 인증서 발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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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
작성자
작성일 2014-10-22
조회 2983
내용 기성품 하카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당사에서는 자체 제작 치구를 제작하여 사용을 하려 하고 있으나, 고객사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이 발행한 정식 인증서가 없으면 사용을 허가 하지 않고 있어 작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하기 내용과 같은 당사의 문의점을 문의코져 합니다.

 1. 자체 제작 치구 도면 및 현물에 대한 각종 하중 테스트(인장,파단,허용하중) 등 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2. 만약 불가 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외람되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삼강엠앤티(주) HSE 이상섭 대리 070-8640-2206, 010-2520-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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