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물-물 열펌프 유닛이 적용, 보조축열탱크를 이용하여 열원보상이 가능한 지열시스템
상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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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일 | 2014-07-03 |
조회 | 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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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지열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품 : 히프펌프(물-물 지열열펌프 유닛)의 열원온도가 설정온도 미만일 경우 열원의 온도를 설정온도까지 보상 주기 위해 심야(ESS) 혹은 주말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이용하는 지열 시스템입니다. 열원의 온도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은 히트펌프의 가동시간을 늘리기 위함이며,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열교환기 설계를 완벽히 하여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없다 할찌라도, 건물의 단열미흡 및 냉난방 부하량의 뜻하지 않은 증가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지열시스템에 적용된 히트펌프는 신재생설비인증을 득한 제품 [질문1] 열원보상은 별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를 가동, 보조축열장치에 열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열원의 온도가 모자랄 경우, 별도의 열교환장치(간접방식)를 통해 열원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지열검토서 승인이 가능한지요?? 혹은 에관공 설비심사 기준에 위배되는 시스템인지요? [질문2] 상기와 같은 시스템으로 지중열교환기 설치 및 히트펌프가 있는 기계실 쪽 배관작업이 완료되어지면,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없겠는지요? [질문3] 상기와 같은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받는데 제약사항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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