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안녕하세요? 과제로 인해 질문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상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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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일 | 2012-10-09 |
조회 | 5756 |
내용 |
우선 한승우 박사님과 그 연구진의 자랑스런 발명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대체에너지의 핵심인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입지의 우위에 설 수 있음에 대해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자와 제휴를 맺어 완벽한 상용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 궁금증이기도 하며, 앞으로의 문제이기도 할 법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Wake Forest대학 연구소에서 발명한 power felt란 섬유재질의 에너지 하베스팅 물질입니다. 섬유물질을 핸드폰 케이스나 전자기기에 부착해서 인간의 피부에 접촉하는 순간 그 마찰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우리의 박막 열전기술과 너무 흡사해서 놀랍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원천은 분명 한승우 박사팀과 그네들과는 다르겠으나 특허법부문이 개입한다면 다소 회자될 문제가 아닐까요? 참고로 파워펠트는 올해 2월 나노레터스 잡지에 먼저 소개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아직 파워펠트도 가격공정에서 좋은 결과를 완전히 못냈기에 제휴업체를 구하지 못해 우선 특허권제출을 일시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헌데, 만에하나 파워펠트가 먼저 특허에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특허로 올리고 맞대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에 법적마찰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93년 이미 비스무스텔루이드가 전환에너지의 개념을 세웠음에도 에너지 하베스팅이 특허법 존속기간이 지나기도 전인 2000년 5월에 특허법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문서로 제대로 기술되지 않으면 대체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특허권 판결처럼 형태를 같으나 완전히 다른 모호성으로 인해 문제 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다소 민감한 질문을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해서 우리나라 위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정말 유비무환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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