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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의 도량을 가지고도 용서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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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기
작성자
작성일 2012-05-25
조회 3935
내용
대한민국특허청장(전상우, 고정식, 이수원)
  특허청 임직원들은 소말리아 근해를 무대로 해적질을 일삼는 해적보다 더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우수한 특허발명품 출원은 특허등록 거절로 수수료(재심사 및 심판 청구 료)를 뻥튀기 징수하고, 어떠한 학술적 이론으로도 증명이 불가하고 사실적 또는, 현실로도 실시가 불가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한, 쓸모없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시켜 추가로 수수료(권리유지를 위한 등록료)를 징수하여, 발명진흥회라는 기구까지 동원하여, 돈 잔치를 벌리며 사회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해적질 보다 더 나쁜 이유
  해적들은 최소한 해적 법을 만들어 미끼를 주어가며 해적질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청은 부당한 법을 만들어 부적절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사탕발림의 미끼를 주어가며 출원을 유도한다.
 
  이처럼 나쁜 짓만 일삼는 특허청장은 철옹성에 버금가는 방패 막을 구축하고 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입증되면 천벌이라도 책임으로 감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장들은
  건의서, 진정서. 의견서. 항변 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묵묵부답. 전화통화를 요청하여도 통화불능. 면담을 요청하여도 신청 불가, 이런 자가 과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이자는 국민에게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기꾼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에 사기꾼으로 고발함이 적절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특허청장을 사칭하는 모리배의 등장이다.
 
  이 사실의 입증은 특허청 홈 페이지 “청장과의 대화” 계정에서 확인된다.
 
문제의 특허규정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 범위의 청 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 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개정 2006.3.3, 2011.5.24>
제2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는 것인가? 강도행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저질의 법을 만든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자연법칙(과학)은 정확하고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심사종사 자들의 양심과 자질만 행상시키면 최소한 특허발명 출원에 있어서, 심판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을 인용하면,
  3개월 이전에 발명품이 아니던 것이, 3개월이 경과하면 발명품으로 둔갑한다는 것인가?
포상금도 없는 이십만원(\200,000원)이나 상회하는 무효심판 청구 료를 들여가며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특허청의 관계자들은 이법을 악 이용(남용)하여 무소불이의 권력을 발명가 및 출원인을 향하여 마구 휘두르며 등골을 빼고, 사회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심사관들은 양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으려도 찾을 길이 막연하다. 즉 단지를 걸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는 사실 한 가지 더,
특허등록 불가 기술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면, 대다수가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발명가는 스스로가 자신의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출원서의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청은 국제화시대에 국제망신을 얻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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